부도어음·수표 부가세 감면매출4,800만~1억5,000만원은 간이과세임규준 기자 오는 25일 마감되는 96년도 2기(7~12월)부가가치세 납부 때는부도로 피해를 본 어음이나 수표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답풀이 7
마지노게임 면 또 95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돼 세금부담이 덜어진다. 그러나 대규모 임대소득자나 고소비·호황업소 4만8천3백명은 세무서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96년 2기(7~12월)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 손영내 부가가치세과장은『이번 부가세 납부 때부터 영세사업자 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 사업자나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세금 납부를 철저하게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가세 납부대상자는 법인 17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95만명, 간이과세자 26만명, 과세특례자 1백26만명 등 모두 2백64만명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도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일이 96년7~12월 사이인 경우 이미납부한 부가세를 이번에 돌려받게된다. 또 과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 시효(3년)가 이 기간에 만료된경우 그만큼 대손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 때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저당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손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 지난 95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과세표준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익률)을 곱한 금액의 10%에서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부과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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